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무원(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은 제외)2.
국가공무원법방송법방송평가위원회사실이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평가대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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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무원(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은 제외)2. 정당법에 의한 정당원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4.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평가대상 방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방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임ㆍ직원 및 사외이사로 종사한 사실이 있는 자5.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평가대상 방송사업자 또는 해당 사업자의 방송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독자권익위원, 시청자위원, 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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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무원(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법관은 제외)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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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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