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평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의 의무 등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수행함지시나의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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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평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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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방송평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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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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