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방송평가결과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매년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방송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연간 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평가 결과 공표 시 평가결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방송평가결과의 공표방송평방송평가결과위원회공표방송사업자방송사업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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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매년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방송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연간 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평가 결과 공표 시 평가결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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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방송의 공익성 증진 및 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매년 방송평가결과에 대해 방송평가 편람을 작성하여야 하며, 방송평가 결과에 대해 연간 단위로 공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평가 결과 공표 시 평가결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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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