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 (방송평가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방송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방송평가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평가위원회 운영방송평가위원회재적위원과반수회의의사위원장이나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송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방송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방송평가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직접 개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이 서면회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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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방송평가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방송평가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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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