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3조 (평가대상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평가 대상 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재허가 추천 또는 재승인 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특정 연도 전체를 평가대상 기간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평가가 가능한 해당 연도의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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