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8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6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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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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