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 (방송평가위원회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평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방송평가방송평가위원회방송평가업무위원장이각호와심의2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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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평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 제안3. 기타 방송평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처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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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평가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방송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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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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