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 (방송평가위원회 위원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2.
이상분야방송평가위원회공인회계사로활동하였거나시청자단체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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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2. 법률, 행정, 경영, 회계, 기술, 신문방송 관련 학과의 대학 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자3. 법조계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4. 공인회계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5. 시청자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6. 기타 방송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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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1.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2.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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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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