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 (평가항목 및 평가척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3항에 따른 방송평가 및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및 평가척도는 별표와 같다. 방송사업자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의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하되, 평가점수는 각 평가영역에 부여된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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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평가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및 평가척도는 별표와 같다.
②방송사업자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의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하되, 평가점수는 각 평가영역에 부여된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내용 및 편성영역의 평가항목은 해당 방송사업자의 자체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방송된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척도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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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영역별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과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 및 평가척도는 별표와 같다. 방송사업자의 특성으로 인해 특정의 평가항목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하되, 평가점수는 각 평가영역에 부여된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6 시행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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