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자문단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사전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계약 사전심사 자문단 (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품목ㆍ규격 및 공법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 자문2. 건설공사의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법성 여부 자문3. 품목ㆍ규격 및 공법 변경 등에 대한 합리성 여부 자문4. 사업부서ㆍ계약부서의 필요에 의해 심사에 부치는 사항의 적정성 여부 자문 <개정 2019.12.30., 2021.7.30.>
②자문단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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