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1. 조문 원문
①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DB구축 등 전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종합ㆍ분석하여 이를 내부업무포털(다모아 행정지원) 등에 게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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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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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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