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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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DB구축 등 전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을 심사대장에 등재하고 DB구축 등 전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종합ㆍ분석하여 이를 내부업무포털(다모아 행정지원) 등에 게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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