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8조 (계약 사전심사 실무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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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 사전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무심사를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계약 사전심사 실무 위원회(이하 "실무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사전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무심사를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계약 사전심사 실무 위원회(이하 "실무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1. 품목ㆍ규격 및 공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2. 건설공사의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법성 검토3. 품목ㆍ규격 및 공법 변경 등에 대한 합리성 검토4.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의 요청에 따라 심사에 부치는 사항의 적정성 검토 <개정 2019.12.30., 2021.7.30.>5. 그 밖에 계약심사업무 추진시 민원제기 등 개별 타당성 검토 <개정 2019.12.30.>
②실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2. 3., 2021.7.30.>
③병무청 실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ㆍ실 선임부서의 선임담당(4.5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7.30.>
④소속기관 실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병무민원상담소는 운영지원계장,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심사기획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의 선임담당(5급 또는 6급 공무원)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임담당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2022.12.30., 2023.12.29.>
⑤실무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안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무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⑥위원회 회의는 내부업무포털(다모아 행정지원)을 통해 개의하고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실무 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면 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7.30.>
⑦그 밖에 실무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7.30.>
⑧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7.30.>1. 「병무청 일상감사 규정」 제2조에 따른 감사담당2. 해당 사업부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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