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심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용역 및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후 계약의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②사업부서의 장은 공사 및 설비변경 계약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후 또는 계약의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 사전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③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 사전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 사전심사요청서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계약 사전심사 요청서
■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5.23, 2021.7.30.> | ■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5.23, 2021.7.30.> | ■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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