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3.>1. "계약 사전심사"란 제3조에 따른 계약 사전심사 대상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병무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계약 사전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제3조에 따른 계약 사전심사 대상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등 계약준비, 계약이행 검사ㆍ감독 등을 담당하는 부서(「병무청 사무분장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7. 2. 3, 2019.12.30., 2021.7.30.>4. "계약부서"란 사업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1.7.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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