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6조 (심사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 요청된 사업의 사양서, 제안요청서, 공법선정, 설계 등 공정성 여부와 원가계산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할 내용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기한 내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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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