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심사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1. 조문 원문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사업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 사전심사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 사전 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1.7.30.>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 사전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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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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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