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3조 (계약 사전심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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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에 따른 계약 사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따른 계약 사전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3.>1. 계약의 일반지침에서 벗어나 특수한 조건에 따른 계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심사요청)2. 계약내용이 제2항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심사요청)3. 사무실 등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심사요청) <개정 2021.7.30.>4.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직권상정)5. 그 밖에 언론보도 등 민원이 발생하여 재주문을 해야 하는 경우(직권상정) <개정 2019.12.30.>
②제1항제2호의 심사대상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2. 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017. 2. 3.>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개정 2017. 2. 3.>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가격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개정 2017. 2. 3.>다.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신설 2017. 2. 3.>2.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중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개정 2017. 2. 3., 2021.7.30.>3. <삭제 2017. 2. 3.>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 사전심사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7.30.>1.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2. 아파트 등 면적이 정형화된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3. 「병무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른 용역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조달청 계약품목 물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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