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계약 사전심사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최종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공포 · 2023-12-29예규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에서 수행하는 계약 사전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운영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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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 사전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최종 심사를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최종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사전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최종 심사를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최종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1. 실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한 경우2. 실무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개정 2019.12.30., 2021.7.30.>
②최종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2.30., 2021.7.30.>
③병무청 최종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병무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7.30.>
④소속기관 최종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장(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기관 과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과장이 4명 미만인 경우에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1.7.30.>
⑤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7.30.>
⑥최종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사안을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최종 심사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1.7.30.>
⑦그 밖에 최종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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