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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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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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