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7조 (승인서 등이 첨부ㆍ전송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받았으나 승인서가 첨부·전송되지 아니한 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현장검역은 실시하되, 실험실정밀검역은 승인서가 보완되면 실시한다.2. 승인서는 수입식물검역 민원처리기간(10일) 이내에 승인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식물검역증명서 미첨부로 폐기·반송을 명한다.3. 승인서를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제6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물품을 싣기 전에 규칙 별지 제1호의2…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