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5조 (제외 승인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외 신청서를 접수한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2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여부 검토에 추가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2.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 물품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지품의 수입허가 조건의 부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검사·소독·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증명서 첨부가 요구되는 물품4. 신청수량이 제2조의 기준수량을 초과한 경우
②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외 신청품목의 원산지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입금지 및 제한지역에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원산지가 기재된 포장 겉표지의 기재사항,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금지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가능지역을 승인서에 추가 부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③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첨부 제외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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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물품을 싣기 전에 규칙 별지 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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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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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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