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5조 (제외 승인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외 신청서를 접수한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 등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이하 "승인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2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여부 검토에 추가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지품2. 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제한 물품3.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지품의 수입허가 조건의 부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검사·소독·그 밖의 필요한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역증명서 첨부가 요구되는 물품4. 신청수량이 제2조의 기준수량을 초과한 경우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외 신청품목의 원산지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입금지 및 제한지역에 해당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자로부터 원산지가 기재된 포장 겉표지의 기재사항,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 금지품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입가능지역을 승인서에 추가 부기하여 발급할 수 있다.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첨부 제외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