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3조 (사전 승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물품을 싣기 전에 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이하 "제외 신청서"라 한다)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우편 또는 정보통신망(검역증명서 첨부제외신청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 전까지(우편의 경우 우체국장이 통지하는 시점 전까지) 제외 신청서를 도착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사무소장에게 서면·우편 또는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 전산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다.1. 신청자가 천재지변,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 전산시스템의 고장 및 접속 장애 등으로 수출국에서 물품을 싣기 전까지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2. 사전 승인받은 수량을 변경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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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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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