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물품을 싣기 전에 규칙 별지 제1호의2…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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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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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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