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2조 (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수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및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사전 승인을 받아 식물검역증명서(이하 "검역증명서"라 한다.)를 첨부ㆍ전송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준수량은 다음 표와 같다.<img id="138080387"></img>
제1항의 기준수량 세부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종자류는 품목별로 기준수량을 적용하고, 그 외는 수입 시점의 전체 수입 수량으로 적용하며, 버섯종균, 구근류, 종자류 등을 함께 수입할 때에는 각각의 기준수량을 적용한다.2. 종자류를 혼합(혼합종자)하여 수입할 경우는 무역서류로 품목별 혼합비율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에 따라 기준수량을 적용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가지 품목의 기준수량을 적용한다.3. 포자류 등 순중량을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포장 등을 포함한 무게로 적용한다.4. 종자류의 크기 구분은 벼·소맥 종자를 중립종으로 하고, 이들보다 큰 종자는 대립종, 작은 종자는 소립종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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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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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