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4조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출된 제외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 내용이 적합할 경우 제외 신청서를 지체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제출되는 신청서는 정상 근무시간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대로 수입하는 경우 접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③제출된 제외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수입자 정보, 운송형태, 선적예정일, 국내도착항, 수출국, 원산지(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만 기재), 품목명, 학명, 단위 및 수량 등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한다.
④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외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기 위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물품을 싣기 전에 규칙 별지 제1호의2…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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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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