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4조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신청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휴대하거나 우편ㆍ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기준과 승인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출된 제외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 내용이 적합할 경우 제외 신청서를 지체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제출되는 신청서는 정상 근무시간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휴대로 수입하는 경우 접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간외 또는 공휴일에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제출된 제외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여 수입자 정보, 운송형태, 선적예정일, 국내도착항, 수출국, 원산지(생산국과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만 기재), 품목명, 학명, 단위 및 수량 등의 기재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한다.
지역본부·사무소장은 제외신청서의 기재내용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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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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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