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3조 (지정대상 사료공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사료제조업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별도로 정할 때까지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3조 · 지정대상 사료공장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선행요건프로그램 등제5조 · HACCP 관리제6조 · 개선조치 이행 등제7조 · 기록관리제8조 · 제조업자의 임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