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의2 (교육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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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매년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 및 점검하여 재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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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매년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 및 점검하여 재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②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③교육훈련 시간은 신규는 연간 12시간 이상, 정기는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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