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의2 (교육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교육훈련기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매년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 및 점검하여 재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②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③교육훈련 시간은 신규는 연간 12시간 이상, 정기는 연간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훈련기관
| 교육훈련기관(제9조의2 제1항 관련) | 교육훈련기관(제9조의2 제1항 관련) 지정번호 | 기관명 | 비고 1 | 농협경제지주 | 2 | 한국사료협회 | 3 | 한국단미사료협회 | | |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1. 교육대상자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을 한 자(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 지정을 받은 자(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2. 교육훈련계획 가. 교육훈련계획은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환경자원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 시에는…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