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5조 (HACCP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HACCP 적용 사료공장의 제조업자(관리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HACCP 관리 기준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HACCP팀 구성가. 조직 및 인력현황나. HACCP팀 구성원별 역할다. 교대근무시 인수ㆍ인계 방법2. 제품설명서가. 제품명, 제품유형 및 성상나. 제조(포장)단위다. 등록성분량라. 보관ㆍ운반ㆍ판매시 주의사항마. 사용용도 및 유통기한(또는 유통기간)바. 작성자 이름 및 작성 연월일사.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사용한 원료의 명칭, 동물용의약품 등 첨가내용아. 기타 필요한 사항3. 입고ㆍ분쇄ㆍ배합ㆍ열처리 가공ㆍ포장 등의 설비가. 사료공장 공정도(각 공정별 흐름표시)나. 사료공장 평면배치도(공정별 구획, 공정별 주요 기계시설의 배치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다. 액상원료 공급 계통도4. 사료 생산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의 분석5. 중요관리점6.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7. 모니터링 방법8. 개선조치 방법9. 검증 방법10. 기록유지 방법
제1항의 HACCP 관리 기준서는 해당 분야별로 작성일자와 책임자의 서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HACCP 관리 기준서를 작성하여 사료공장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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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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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