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5조 (HACCP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HACCP 적용 사료공장의 제조업자(관리책임자를 두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HACCP 관리 기준서를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HACCP팀 구성가. 조직 및 인력현황나. HACCP팀 구성원별 역할다. 교대근무시 인수ㆍ인계 방법2. 제품설명서가. 제품명, 제품유형 및 성상나. 제조(포장)단위다. 등록성분량라. 보관ㆍ운반ㆍ판매시 주의사항마. 사용용도 및 유통기한(또는 유통기간)바. 작성자 이름 및 작성 연월일사. 사료의 성분등록번호, 사용한 원료의 명칭, 동물용의약품 등 첨가내용아. 기타 필요한 사항3. 입고ㆍ분쇄ㆍ배합ㆍ열처리 가공ㆍ포장 등의 설비가. 사료공장 공정도(각 공정별 흐름표시)나. 사료공장 평면배치도(공정별 구획, 공정별 주요 기계시설의 배치 등을 표시한 것을 말한다)다. 액상원료 공급 계통도4. 사료 생산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의 분석5. 중요관리점6.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7. 모니터링 방법8. 개선조치 방법9. 검증 방법10. 기록유지 방법
②제1항의 HACCP 관리 기준서는 해당 분야별로 작성일자와 책임자의 서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③제조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HACCP 관리 기준서를 작성하여 사료공장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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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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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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