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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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사료공장에 대하여 지정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신규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중「사료검사기준」 제13조에 따른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하여는 1년간 면제1의2. 규칙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통과한 사료공장은 제1호에 따른 사료검사를 6월간 면제2. 별표 2의 HACCP 적용 사료공장 표시부착 및 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 등 허용(하나의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외한다)3. 사료공장 출입구에 별표 3의 HACCP 적용 사료공장 표시간판 부착허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사료공장에 대하여 지정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신규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중「사료검사기준」 제13조에 따른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하여는 1년간 면제1의2. 규칙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통과한 사료공장은 제1호에 따른 사료검사를 6월간 면제2. 별표 2의 HACCP 적용 사료공장 표시부착 및 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 등 허용(하나의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외한다)3. 사료공장 출입구에 별표 3의 HACCP 적용 사료공장 표시간판 부착허용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HACCP 지정을 받은 사료공장에 대하여 정책자금 우선지원 및 기타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에 우대조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③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이용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담당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정기심사 시 전년도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면제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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