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사료공장에 대하여 지정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신규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중「사료검사기준」 제13조에 따른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하여는 1년간 면제1의2. 규칙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통과한 사료공장은 제1호에 따른 사료검사를 6월간 면제2. 별표 2의 HACCP 적용 사료공장 표시부착 및 HACCP 적용 사료공장 지정 사실에 대한 광고 등 허용(하나의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경우 HACCP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제외한다)3. 사료공장 출입구에 별표 3의 HACCP 적용 사료공장 표시간판 부착허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HACCP 지정을 받은 사료공장에 대하여 정책자금 우선지원 및 기타 정책자금 지원사업의 지원기준 등에 우대조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사료공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이용하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담당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정기심사 시 전년도 우수사업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을 면제해 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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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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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