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조 (제조업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근무자에 대하여 사료공장 시설관리, HACCP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HACCP팀의 구성원 등으로 하여금 근무자에 대해 안전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의 구입, 사료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안전사료 생산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제조업자는 별표 1의 HACCP 계획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위해요소분석 또는 HACCP 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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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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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