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8조 (제조업자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은 제조업자는 근무자에 대하여 사료공장 시설관리, HACCP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조업자는 HACCP팀의 구성원 등으로 하여금 근무자에 대해 안전사료 생산을 위한 원료의 구입, 사료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안전사료 생산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조업자는 별표 1의 HACCP 계획 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위해요소분석 또는 HACCP 계획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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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배합사료(섬유질배합사료 제외)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09.03.20., 개정 2014.4.29., 개정 2014.12.8., 개정 2015.8.21., 개정 2016.4.29.,개정 2019.10.24., 개정 2024.02.21.> 배합사료(섬유질배합사료 제외)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 1. 사료공장 현황 2.…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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