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1조 (담당기관의 검증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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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은 사료공장에서의 적절한 시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1. HACCP 계획2.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4. 개선조치5. 중요관리점에 대한 기록6. HACCP 실시기록7. 사료안전성을 검증한 결과기록8. 작업현장에 대한 관찰기록9. 선행요건프로그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 받은 사료공장에서의 적절한 시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1. HACCP 계획2. 중요관리점의 한계기준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4. 개선조치5. 중요관리점에 대한 기록6. HACCP 실시기록7. 사료안전성을 검증한 결과기록8. 작업현장에 대한 관찰기록9. 선행요건프로그램
②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의 내용을 심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절한 HACCP 적용으로 간주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조업자가 HACCP 계획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제6조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3. 제7조에 따른 기록관리가 시행되지 아니한 때4. 법에 규정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료를 생산ㆍ출하한 때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HACCP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개선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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