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이하 "HACCP"라 한다)이라 함은 사료 원료의 입고부터 제조ㆍ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2. "사료공장"이라 함은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한 업체를 말한다.3. "위해요소(Hazard)"라 함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생물학적ㆍ화학적 또는 물리적 인자로서 축산물에 잔류되는 동물용의약품, 사료의 보존 또는 유통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분해산물, 사료에 사용할 수 없는 각종 첨가물 및 사료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 등을 말한다.4.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 CCP)"이라 함은 HACCP를 적용하여 사료의 위해요소를 방지ㆍ제거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을 말한다.5. "한계기준(Critical Limit)"이라 함은 위해요소의 관리가 설정된 허용범위 내에서 위해요소의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기준치를 말한다.6. "감시(모니터링, Monitoring)"이라 함은 중요관리점에서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관찰이나 측정수단을 말한다.7.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라 함은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위해요소의 한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8. "검증(Verification)"이라 함은 사료공장에서 HACCP계획(적용)이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조치를 말한다.9. "선행요건프로그램"이라 함은 사료공장에서 HACCP를 적용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관리프로그램을 말한다.10. "HACCP계획(HACCP Plan)"이라 함은 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해의 발생을 방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사료공장이 정한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계획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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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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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