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4조 (선행요건프로그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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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관련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법 제20조 및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2. 제조업자 및 종업원의 교육ㆍ훈련3.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안전사료관리기준 운영4. 부적합 제품의 회수절차5. 기타 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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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HACCP 적용 사료공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선행요건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관련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1. 법 제20조 및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2. 제조업자 및 종업원의 교육ㆍ훈련3. 자체위생관리기준 및 안전사료관리기준 운영4. 부적합 제품의 회수절차5. 기타 HACCP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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