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7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2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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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위해요소 분석자료2. HACCP 관리 기준서(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의 설정근거 자료 포함)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기록(모니터링 장비 교정기록 포함)4. 개선조치 기록(한계기준 위반발생시 조치한 모든 기록 포함)5. 검증기록6. HACCP 팀 구성원 및 근무자의 HACCP 관련 교육ㆍ훈련 기록7. 검사 불합격품의 사후관리 기록8. 위해요소가 함유된 사료의 기록9. 법 제20조 및 규칙 제21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기록10.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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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최소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위해요소 분석자료2. HACCP 관리 기준서(중요관리점, 한계기준, 모니터링방법, 개선조치 및 검증방법의 설정근거 자료 포함)3.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기록(모니터링 장비 교정기록 포함)4. 개선조치 기록(한계기준 위반발생시 조치한 모든 기록 포함)5. 검증기록6. HACCP 팀 구성원 및 근무자의 HACCP 관련 교육ㆍ훈련 기록7. 검사 불합격품의 사후관리 기록8. 위해요소가 함유된 사료의 기록9. 법 제20조 및 규칙 제21조에 의한 자가품질검사 기록10.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기록
②제1항의 기록에는 작성일자, 작성자의 이름ㆍ서명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만, 컴퓨터에 의한 기록ㆍ유지 시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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