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0조 (HACCP 적용 사료공장의 평가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ㆍ제5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에 대한 지정, 정기심사 및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실시상황 평가표에 의거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제조업자는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조업으로 등록한 사료종류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담당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평가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기관의 장은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해당사항의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 HACCP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및 재교부 절차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담당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실시할 경우 최근 1년 동안 적용해 온 선행요건프로그램 및 HACCP 관리 운용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담당기관의 장은 제4항의 정기심사 평가결과 HACCP 적용 사료공장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토록 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한 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와 제4항의 정기심사 평가결과 부적합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정기심사 결과 보완사항이 기한 내 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부적합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개월 이내 수정ㆍ보완 또는 개선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HACCP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 전 담당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담당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 의한 유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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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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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2 시행된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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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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