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공장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9조 (담당기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료원료의 입고에서부터 가공ㆍ포장ㆍ유통 및 소비자가 사용(양축 농가에 입고 등) 할 때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료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한다. 다만, 매년 업무추진실적 등을 평가 및 점검하여 재지정 및 변경할 수 있다.
②담당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심사 및 제11조에 따른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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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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