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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