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과수원에서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예찰 및 생과실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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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SAG 또는 SAG가 승인한 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수출과수원에서 코드린나방에 대한 예찰 및 생과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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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SAG 또는 SAG가 승인한 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수출과수원에서 코드린나방에 대한 예찰 및 생과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SAG는 코드린나방에 대한 예찰 및 생과실 조사의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APQA의 요청 시 예찰 및 생과실 조사의 기록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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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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