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과수원에서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예찰 및 생과실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AG 또는 SAG가 승인한 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수출과수원에서 코드린나방에 대한 예찰 및 생과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SAG는 코드린나방에 대한 예찰 및 생과실 조사의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APQA의 요청 시 예찰 및 생과실 조사의 기록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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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출과수원에서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예찰 및 생과실 조사
1. 예찰활동 가. 모든 수출과수원에는 코드린나방의 발생을 예찰하기 위한 트랩[(E,E)-dodeca-8,10-1-OL lure가 포함된 델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한국 수출용으로 SAG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내에는 모든 코드린나방의 기주식물(양벚은 제외)이 제거되어야 한다. 다. 예찰활동은 매년 9월 첫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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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적용지역 및 식물제5조 · 수송 방법제6조 ·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제7조 ·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의 방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8조 · 수출과수원에서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예찰 및 생과실 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European grapevine moth)의 위험관리방안 이행제10조 · 수출과수원에서의 Stigmina carpophila 방제제11조 ·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위험관리방안 이행제12조 · 수출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제13조 · 포장 및 라벨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