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2조 (수출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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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SAG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선과장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등으로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2. 수출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과 환기구에 직경 1.6㎜ 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적절한 방충시설(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지 못한 수출선과장의 경우에는 선과 후 양벚 생과실을 즉시 비닐로 포장하는 등 병해충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3. 비수출 과수원산 양벚 생과실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하며,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하여야 한다.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AG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선과장에 대한 정기적인 소독 등으로 청결이 유지되어야 한다.2. 수출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창문과 환기구에 직경 1.6㎜ 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출입구에는 적절한 방충시설(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병해충 재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지 못한 수출선과장의 경우에는 선과 후 양벚 생과실을 즉시 비닐로 포장하는 등 병해충이 재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3. 비수출 과수원산 양벚 생과실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하며,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하여야 한다.4.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5. 상업적인 일반 선과절차를 따라 선과를 하며, 양벚 생과실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해충과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물 세척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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