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위험관리방안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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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SAG는 별표 4에 따라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 활동,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생과실 조사, 과실파리 발견 시의 비상조치 및 비상조치 해제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APQA는 수출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AG는 별표 4에 따라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 활동,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생과실 조사, 과실파리 발견 시의 비상조치 및 비상조치 해제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APQA는 수출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SAG는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 [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 (Diptera: Tephritidae)]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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