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위험관리방안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AG는 별표 4에 따라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 활동,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생과실 조사, 과실파리 발견 시의 비상조치 및 비상조치 해제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APQA는 수출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SAG는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 [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 (Diptera: Tephritidae)]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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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 생과실 조사, APQA의 감시활동, 비상조치 및 비상조치 해제
1.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활동 SAG는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의 수출지역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과실파리 예찰 1) 과실파리의 예찰은 트랩조사 및 제2호의 수출 지역에서의 생과실 조사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과실파리 트랩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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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제7조 ·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의 방제제8조 · 수출과수원에서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예찰 및 생과실 조사제9조 · 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European grapevine moth)의 위험관리방안 이행제10조 · 수출과수원에서의 Stigmina carpophila 방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1조 ·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위험관리방안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출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제13조 · 포장 및 라벨링제14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15조 · 수입검역제16조 · 국외생산지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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