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위험관리방안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AG는 별표 4에 따라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 활동,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생과실 조사, 과실파리 발견 시의 비상조치 및 비상조치 해제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APQA는 수출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SAG는 「과실파리 탐지를 위한 지침 [Guideline for Fruitfly Detection (Diptera: Tephritidae)]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내용을 즉시 APQA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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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제7조 ·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의 방제제8조 · 수출과수원에서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예찰 및 생과실 조사제9조 · 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European grapevine moth)의 위험관리방안 이행제10조 · 수출과수원에서의 Stigmina carpophila 방제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1조 ·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위험관리방안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출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제13조 · 포장 및 라벨링제14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15조 · 수입검역제16조 · 국외생산지조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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