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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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요건의 적정성 여부4.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항공화물과 복합운송화물인 경우)의 봉인 및 컨테이너(선박화물인 경우) 봉인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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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요건의 적정성 여부4.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항공화물과 복합운송화물인 경우)의 봉인 및 컨테이너(선박화물인 경우) 봉인의 적정 여부
②APQA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1.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 또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될 때까지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을 중단한다.2. 수입검역에서 포도애기잎말이나방 또는 Stigmina carpophila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한다.3.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 과실파리, 포도애기잎말이나방 및 Stigmina carpophila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4.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2의 우려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5. 복합운송된 화물인 경우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파렛트는 한국에 반입할 수 없다. <신 설>
③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수입검역의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복합운송이 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APQA는 별표 7의 복합운송된 화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양국 간 협의를 거쳐 관련 검역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 <신 설>
1.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활동 SAG는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의 수출지역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과실파리 예찰 1) 과실파리의 예찰은 트랩조사 및 제2호의 수출 지역에서의 생과실 조사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과실파리 트랩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
개요 미국으로 선박운송된 칠레산 양벚 화물은 아래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항공화물로 환적되어 한국에 도착해야 한다. 이 절차는 칠레에서 미국으로 냉장 해상 운송된 양벚 생과실에만 적용된다. 모든 양벚은 한국 수출용 칠레산 양벚의 검역요건에 정의된 관련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SAG의 수출검역 및 증명을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