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는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ㆍ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부기사항 포함) 첨부 및 현품과의 일치 여부2.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포장요건의 적정성 여부4.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항공화물과 복합운송화물인 경우)의 봉인 및 컨테이너(선박화물인 경우) 봉인의 적정 여부
②APQA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1.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 또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ㆍ반송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 조치가 마련되어 양국 간에 합의가 될 때까지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을 중단한다.2. 수입검역에서 포도애기잎말이나방 또는 Stigmina carpophila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며, 해당 과수원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한다.3. 수입검역에서 코드린나방, 과실파리, 포도애기잎말이나방 및 Stigmina carpophila 이외의 검역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소독처리를 해야 하며,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ㆍ반송하여야 한다.4. 수입검역에서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2의 우려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경우에는 위험평가를 실시하여 양국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5. 복합운송된 화물인 경우 별표 7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파렛트는 한국에 반입할 수 없다. <신 설>
③이 고시에 정하지 아니한 수입검역의 세부내용과 검역절차 및 검역결과에 따른 처분기준 등은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복합운송이 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APQA는 별표 7의 복합운송된 화물의 수입을 중단하고 위험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양국 간 협의를 거쳐 관련 검역 조치를 수정할 수 있다. <신 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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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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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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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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