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의 방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SAG는 등록된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2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제 및 관리를 수행하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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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출과수원에서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예찰 및 생과실 조사
1. 예찰활동 가. 모든 수출과수원에는 코드린나방의 발생을 예찰하기 위한 트랩[(E,E)-dodeca-8,10-1-OL lure가 포함된 델타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한국 수출용으로 SAG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내에는 모든 코드린나방의 기주식물(양벚은 제외)이 제거되어야 한다. 다. 예찰활동은 매년 9월 첫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병원체 Stigmina carpophila (=Thyrostroma carpophilum)(*) Prune dwarf virus 해충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를 포함한 각종 과실파리류 Cydia pomonella(*) Lobesia botrana(*) Leptoglossus chilensis…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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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적용지역 및 식물제5조 · 수송 방법제6조 ·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7조 ·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의 방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출과수원에서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예찰 및 생과실 조사제9조 · 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European grapevine moth)의 위험관리방안 이행제10조 · 수출과수원에서의 Stigmina carpophila 방제제11조 ·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위험관리방안 이행제12조 · 수출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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