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6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AG는 공식 서신을 통해 매년 수출 시즌 중 일정 기간 동안 코드린나방의 예찰 및 생과실 조사와 양벚 생과실의 수확 후 식물위생관리시스템 이행 확인을 위해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SAG는 수출지역의 과실파리 트랩조사와 생과실 조사, 포도애기잎말이나방의 예찰프로그램 확인을 위한 국외생산지조사는 별표 4와 부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칠레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칠레 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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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 생과실 조사, APQA의 감시활동, 비상조치 및 비상조치 해제
1.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예찰활동 SAG는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의 수출지역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과실파리 예찰 1) 과실파리의 예찰은 트랩조사 및 제2호의 수출 지역에서의 생과실 조사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과실파리 트랩조사란 수출지역 내에 지중해과실파리 등 유해…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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