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6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AG는 공식 서신을 통해 매년 수출 시즌 중 일정 기간 동안 코드린나방의 예찰 및 생과실 조사와 양벚 생과실의 수확 후 식물위생관리시스템 이행 확인을 위해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SAG는 수출지역의 과실파리 트랩조사와 생과실 조사, 포도애기잎말이나방의 예찰프로그램 확인을 위한 국외생산지조사는 별표 4와 부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칠레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칠레 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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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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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