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6조 (국외생산지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AG는 공식 서신을 통해 매년 수출 시즌 중 일정 기간 동안 코드린나방의 예찰 및 생과실 조사와 양벚 생과실의 수확 후 식물위생관리시스템 이행 확인을 위해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SAG는 수출지역의 과실파리 트랩조사와 생과실 조사, 포도애기잎말이나방의 예찰프로그램 확인을 위한 국외생산지조사는 별표 4와 부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칠레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칠레 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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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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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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