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6조 (국외생산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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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SAG는 공식 서신을 통해 매년 수출 시즌 중 일정 기간 동안 코드린나방의 예찰 및 생과실 조사와 양벚 생과실의 수확 후 식물위생관리시스템 이행 확인을 위해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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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SAG는 공식 서신을 통해 매년 수출 시즌 중 일정 기간 동안 코드린나방의 예찰 및 생과실 조사와 양벚 생과실의 수확 후 식물위생관리시스템 이행 확인을 위해 APQA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SAG는 수출지역의 과실파리 트랩조사와 생과실 조사, 포도애기잎말이나방의 예찰프로그램 확인을 위한 국외생산지조사는 별표 4와 부록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③한국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조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한국 공무국외여행 여비 기준에 따라 칠레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칠레 측은 한국 식물검역관에게 교통수단 및 통역관 배정 등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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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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