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 설>1. "환적"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도중에 목적지가 아닌 항구 또는 공항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옮겨 싣는 일을 말한다.2. "복합운송"이란 선박과 항공같이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화물이 목적지에 운반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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