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7조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02-27 · 시행 2024-02-27 · 조문 1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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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7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출과수원에서의 Stigmina carpophila 방제제11조 수출지역에서의 과실파리 위험관리방안 이행제12조 수출선과장의 관리 및 감독제13조 포장 및 라벨링제14조 수출검역 및 증명제15조 수입검역제16조 국외생산지조사제17조 재검토기한제2조 정의제3조 참여기관제4조 적용지역 및 식물제5조 수송 방법제6조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제7조 우려병해충에 대한 수출과수원의 방제제8조 수출과수원에서의 코드린나방(Cydia pomonella) 예찰 및 생과실 조사제9조 수출지역에서의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European grapevine moth)의 위험관리방안 이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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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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