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수송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선박화물 또는 항공화물로 수송되거나 별표 7에 따라 복합운송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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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제3국 환적 및 복합운송
개요 미국으로 선박운송된 칠레산 양벚 화물은 아래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항공화물로 환적되어 한국에 도착해야 한다. 이 절차는 칠레에서 미국으로 냉장 해상 운송된 양벚 생과실에만 적용된다. 모든 양벚은 한국 수출용 칠레산 양벚의 검역요건에 정의된 관련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SAG의 수출검역 및 증명을 통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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