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의 보관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매년 SAG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②SAG는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APQA에 제공하고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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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병원체 Stigmina carpophila (=Thyrostroma carpophilum)(*) Prune dwarf virus 해충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를 포함한 각종 과실파리류 Cydia pomonella(*) Lobesia botrana(*) Leptoglossus chilensis…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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