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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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의 보관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매년 SAG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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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의 보관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매년 SAG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②SAG는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APQA에 제공하고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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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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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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