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을 재배하는 과수원(이하 "수출과수원"),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의 보관창고를 포함하는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은 매년 SAG에 등록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SAG는 수출과수원과 수출선과장의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APQA에 제공하고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