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포장 및 라벨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
③포장상자 내부의 플라스틱 소포장에는 수출과수원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포장상자 내부의 비닐 벌크 포장에는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복합운송화물인 경우 제2항에 따라 포장되어야 하며, 환적 시 화물의 재포장이 없도록 포장상자는 화물칸이나 여객기의 화물창에 적재할 수 있는 높이로 파렛트에 쌓아야 한다. <신 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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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병원체 Stigmina carpophila (=Thyrostroma carpophilum)(*) Prune dwarf virus 해충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를 포함한 각종 과실파리류 Cydia pomonella(*) Lobesia botrana(*) Leptoglossus chilensis…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제3국 환적 및 복합운송
개요 미국으로 선박운송된 칠레산 양벚 화물은 아래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항공화물로 환적되어 한국에 도착해야 한다. 이 절차는 칠레에서 미국으로 냉장 해상 운송된 양벚 생과실에만 적용된다. 모든 양벚은 한국 수출용 칠레산 양벚의 검역요건에 정의된 관련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SAG의 수출검역 및 증명을 통과해야 한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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