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3조 (포장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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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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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대한국 수출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항공화물인 경우, 포장상자는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포장[통기구멍을 설치할 경우, 망(1.6㎜×1.6㎜ 이하) 부착]하거나 파렛트 전체를 망(1.6㎜×1.6㎜ 이하)이나 비닐로 포장한다.
③포장상자 내부의 플라스틱 소포장에는 수출과수원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단, 포장상자 내부의 비닐 벌크 포장에는 역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복합운송화물인 경우 제2항에 따라 포장되어야 하며, 환적 시 화물의 재포장이 없도록 포장상자는 화물칸이나 여객기의 화물창에 적재할 수 있는 높이로 파렛트에 쌓아야 한다. <신 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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