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출과수원에서의 Stigmina carpophila 방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SAG는 수출과수원에서 Stigmina carpophila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수출과수원에서는 양벚 생과실의 생육기간 동안 동살균제(copper-based fungicide)를 6회 이상[낙엽시기 2회 이상, 겨울철 월동시기 2회 이상, 꽃눈 분화기(bud swelling)∼개화기 2회 이상] 살포하여 Stigmina carpophila의 저발생 또는 무발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SAG는 수출과수원에서의 Stigmina carpophila 방제내역을 기록 및 유지하고, APQA의 요청 시 방제기록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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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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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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