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출과수원에서의 Stigmina carpophila 방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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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SAG는 수출과수원에서 Stigmina carpophila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AG는 수출과수원에서 Stigmina carpophila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수출과수원에서는 양벚 생과실의 생육기간 동안 동살균제(copper-based fungicide)를 6회 이상[낙엽시기 2회 이상, 겨울철 월동시기 2회 이상, 꽃눈 분화기(bud swelling)∼개화기 2회 이상] 살포하여 Stigmina carpophila의 저발생 또는 무발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SAG는 수출과수원에서의 Stigmina carpophila 방제내역을 기록 및 유지하고, APQA의 요청 시 방제기록을 APQA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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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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