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2-2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SAG는 수출 화물의 2%를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코드린나방, 포도애기잎말이나방, Stigmina carpophila에 대한 육안표적검사를 하여 이들 병해충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SAG는 수출검역에서 코드린나방, 포도애기잎말이나방, Stigmina carpophila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APQA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과수원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한다.
수출검역에 합격한 양벚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마다 SAG에 의해 승인 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SAG는 수출검역 결과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파렛트나 포장상자(항공화물과 복합운송화물에 해당)마다 또는 컨테이너(선박화물에 해당)마다 봉인조치(security seal)하고 확인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항공화물과 복합운송화물인 경우 봉합부위는 테이프로 봉인한 후 SAG의 스탬프로 날인한다. 다만 SAG의 검사필 테이프 사용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한다.
SAG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결과, 별표 2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양벚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과정 전반에 걸쳐 수출화물의 역추적성 및 동일성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식물검역증명서 별지에 기재할 수 있다)2.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별로 봉인된 SAG의 봉인번호3. "동 화물은 APQA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되며, 검사결과 코드린나방과 Stigmina carpophila에 감염되지 않았음"4. "동 화물은 포도애기잎말이나방(EGVM)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으며, 동 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복합운송화물인 경우 파렛트별 식별번호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신 설>
제11조에 따라 과실파리 발생으로 규제지역이 설정된 경우 "본 양벚 생과실은 과실파리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신 설>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 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관 장소는 밀폐되었거나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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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2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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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