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4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칠레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SAG는 수출 화물의 2%를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코드린나방, 포도애기잎말이나방, Stigmina carpophila에 대한 육안표적검사를 하여 이들 병해충의 무감염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SAG는 수출검역에서 코드린나방, 포도애기잎말이나방, Stigmina carpophila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APQA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과수원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한다.
③수출검역에 합격한 양벚 생과실은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마다 SAG에 의해 승인 받은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SAG는 수출검역 결과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파렛트나 포장상자(항공화물과 복합운송화물에 해당)마다 또는 컨테이너(선박화물에 해당)마다 봉인조치(security seal)하고 확인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항공화물과 복합운송화물인 경우 봉합부위는 테이프로 봉인한 후 SAG의 스탬프로 날인한다. 다만 SAG의 검사필 테이프 사용 시 스탬프 날인을 생략한다.
⑤SAG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결과, 별표 2의 한국의 우려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양벚 생과실 및 양국 간 합의된 요건에 적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과정 전반에 걸쳐 수출화물의 역추적성 및 동일성을 확보하고 보장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의 등록번호(식물검역증명서 별지에 기재할 수 있다)2. 선박화물인 경우 컨테이너별로 봉인된 SAG의 봉인번호3. "동 화물은 APQA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되며, 검사결과 코드린나방과 Stigmina carpophila에 감염되지 않았음"4. "동 화물은 포도애기잎말이나방(EGVM) 무발생 과수원에서 생산되었으며, 동 해충이 검출되지 않았음"
⑥복합운송화물인 경우 파렛트별 식별번호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신 설>
⑦제11조에 따라 과실파리 발생으로 규제지역이 설정된 경우 "본 양벚 생과실은 과실파리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로 지정된 지역 중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재배되었음을 증명함"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신 설>
⑧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해 불합격된 화물 및 타 국가 수출용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관 장소는 밀폐되었거나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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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우려병해충
병원체 Stigmina carpophila (=Thyrostroma carpophilum)(*) Prune dwarf virus 해충 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를 포함한 각종 과실파리류 Cydia pomonella(*) Lobesia botrana(*) Leptoglossus chilensis…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 · 칠레산 양벚 생과실의 제3국 환적 및 복합운송
개요 미국으로 선박운송된 칠레산 양벚 화물은 아래 명시된 조건에 따라 항공화물로 환적되어 한국에 도착해야 한다. 이 절차는 칠레에서 미국으로 냉장 해상 운송된 양벚 생과실에만 적용된다. 모든 양벚은 한국 수출용 칠레산 양벚의 검역요건에 정의된 관련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SAG의 수출검역 및 증명을 통과해야 한다.…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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